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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소비자의 권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소비자의 권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등록일 2021-05-28 조회수 10271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소비자의 권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의료소비자라면 누구나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의료사고가 의심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반드시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_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에는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 상태, 치료 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를 기록하고, 간호기록부에는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서식 종류에는 응급실기록지, 외래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퇴원요약지, 병력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조직병리, 방사선검사 등), 수술·검사·마취동의서,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처방내역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타과의뢰서, 전과기록지 등 다양한 종류의 서식이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은 처방전 2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간호기록, 방사선사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 10년입니다.
    앗, 처음에 발급 받았던 진료기록과 내용이 다르다고요?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은 물론이고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추가기재·수정 사항이 확인되었나요? 그렇다면 의료기관이 원본 기록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료기록 관련 의료법 조항 모아보기. (표) 구분: 진료기록 기록·발급수정. 내용 : 1) 진료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제22조제1항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근거법령 제90조), 자격정지 15일(제66조), 2)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제22조제1항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근거법령 제90조), 경고, 3)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제22조제3항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거법령 제88조), 자격정지 1개월(제66조), 4) 진료기록 추가기재 시 수정 전·후 원본 보존 의무위반(제22조제2항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근거법령 제90조), 자격정지 1개월(제66조), 5) 환자 본인에 대한 기록 확인 요청거부(제21조제1항 후단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근거법령 제90조), 시정명령(제63조) 6)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때(제21조제2항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거법령 제88조), 시정명령(근거법령 제63조) ※ 의료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아보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한다면? 즉시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을 권리 의료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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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팀김민주(043)880-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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