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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요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10611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스터디카페 :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키오스크(Kiosk) :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크게 증가했어요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23건 2021년 2월 11건 향후 소비자피해의 지속적인 증가 우려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대부분이 환급거부,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이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계약해지 (환급거부·위약금 과다) 38건 (92.7%) 유효기간 미고지 3건 (7.3%) 합계 41건(100.0%)
    약관 안내 받지 못한 이용자 10명 중 9명은 키오스크 결제자였어요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 (31건)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함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 (29건)계좌이체 6.5% (2건)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해요!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당부했어요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하세요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인터넷포털사이트 상호 검색을 통해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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