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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해요
    등록일 2021-03-09 조회수 10643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해요
    에어백은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중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에요.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요 재생에어백 폐차된 차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여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에어백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에어백의 설치 실태,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자동차 정면 충돌시험 결과 ※ 시험조건 : 고속(56km/h)으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으로 충돌시켜 에어백의 정상 전개 여부 확인 (단위:ms=1/1,000초) 에어백 미전개 자동차 충돌 직후 충돌후 10ms 에어백 미전개 에어백 전개 충돌후 80ms 에어백 전개 자동차 충돌 직후 전개시작 18ms 에어백 전개 에어백 전개 전개완료 43ms 실험 결과,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 전개되지 않아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어요 ACU* 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 * 에어백제어장치 (ACU, Airbag Control Unit)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을 제어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 * 보험개발원에서 운전석 에어백을 강제 전개 시킨 후, 수리업체에 재생에어백 설치를 의뢰 165,000원~1,110,000원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어요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해요
    중고차 구입 시 에어백 성능 정보 제공해야해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돼요 - 관련 업체 및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 필요 -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예정이에요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 추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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