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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9983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2018, 2019, 2020 순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단위: 건 택배: 1861, 1332, 882 상품권: 619,626, 677 피해구제 접수건수 단위: 건 택배: 64, 57, 39 상품권: 28, 35, 48 소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필요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 발생, 사례 소비자 2020. 2. 4.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하여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사업자 배상 요구를 거부함. 소비자유의사항 1.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2.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3.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세요.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사례 소비자 2020.11. 29.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함.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함. 소비자유의사항 1.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세요. 2.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주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립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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