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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하세요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10920
    안전정보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등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손소독제 전 제품, 에탄올 함량·표준제조기준 등에 적합했어요 에탄올  :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의 살균성분 메탄올  :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 시험 결과 국내에 유통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 에탄올 함량 최소 59.1%(v/v) 최대 75.4%(v/v) 전 제품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4호 메탄올 함량 메탄올 불검출* * 시료로서 정량한계 미만을 의미함.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했어요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 손세정제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손세정제 일부는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도 적었어요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 최대 64.8% 부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요청할 예정이에요! 한국소비자원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 요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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