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카드뉴스

    소비자뉴스카드뉴스상세보기

    카드뉴스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9921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상품권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20장을 1,920,000원에 할인 구매했어요. 구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주의하세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세요 이용 가능택배 서비스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써서 굴비를 택배 의뢰했어요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여서 배상을 요구하니 택배사업자는 배송은 정상 완료되었다며 배상을 거부했어요 주의하세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세요
    상품권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20장을 1,920,000원에 할인 구매했어요. 구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주의하세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세요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세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주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립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다음글 베란다나 창문의 어린이 추락사고 주의해요!
    이전글 [언택트시대] 클릭 한 번에 마트가 우리집으로! 온라인 장보기
    게시물담당자 :
    콘텐츠기획팀방효은(043)880-5744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평가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