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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됐어요
    등록일 2020-08-19 조회수 10118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됐어요
    동계 스포츠인 루지의 썰매에 동력장치 없이 바퀴, 브레이크 등을 설치한 카트로 경사로를 주행하는 루지 체험장이 인기에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 검출,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됐어요 루지 카트 브레이크 패드 조사대상 9개소 중 5개소 55.6%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 검출 루지 카트 핸들그립 조사대상 8개소* 중 1개소 12.5%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을 234배(23.4%) 초과  * 루지 체험장 1개소는 핸들 그립 보유 수량 부족으로 시료 확보 불가 ** 루지 카트는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나 브레이크 패드, 핸들 그립 등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용함.
    일부 루지 체험장 시설 관리 미흡해요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 44.4%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1개소 11.1%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어요 8개소 88.9% 카트 내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부착해야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했어요 실제로 루지 체험장 이용 중 카트의 제동 불량, 전복 등으로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 최근 3년6개월(’17.1.∼’20.6.)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사례 총 15건.
    체험 시설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해요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어요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 주행로의 경사 각도 한국소비자원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 권고 해당 사업자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 완료, 핸들 그립 개선 검토 예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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