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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이 아니에요
    등록일 2020-07-17 조회수 10653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이 아니에요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게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54건을 분석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아요.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 해지환급금 불만: 250건 45.1%, 결합제품 계약불이행: 96건 17.4%, 결합제품 품질, A/S불만: 55건 9.9%, 청약철회, 계약해지 거부/지연: 45건 8.1%,  기타*: 108건 19.5%, 총 554건 *기타는 계약 당시 설명 미흡, 대급독촉(채권추심), 동의 없는 계약체결/ 연장, 사은품 제공 명목 계약연장, 사업자 불친절·업무 실수 등을 포함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할부 계약이 별개 계약인 점에 유의하세요.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이 별개의 계약인 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해요 3개(25.0%) 명확하게 기재, 9개,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 상조 상품을 ‘적음’으로 안내해서는 안돼요 4곳(4곳이 상조결합상품을 ‘적금’, ‘상조 보험’등으로 설명, 2곳.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는 총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이에요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 가전제품 할부금 완납된 이후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 본격시작,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짜로 구하려던 가전제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상조 결합 상품에서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9개 상품 중 7개 TV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172.6% 더 비싸요.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3.1%~ 120.8% 더 비싸요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가전제품 가격을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검색해서 나온 온라인 가격의 중앙값과 비교
    주의하세요! 상조 결합 상품은 금융상품(적금 등)이 아니며, 가전제품은 사은품이 아닌 별도 판매 상품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전제품 할부금은 제외하고 상조 납입금만을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을 산정해요. 계약 중도 해지 시 가전제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잔여 할부금을 완납해야 함에 유의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unsu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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