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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마세요
    등록일 2020-07-02 조회수 10281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했습니다.
    경사진 요람에서의 수면은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66도 수준 국내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에요 이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요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6개 업체 모두 수면을 위한 유아용 침대가 아님을 밝혔으며, 수면과 관련된 표시·광고는 수정·삭제할 예정임을 회신.
    유아용 침대 관련 국내 안전기준 강화 필요해요. 경사진 요람은 수면 중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고 있어요.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다록 안전기준 강화 건의 예정
    영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수면 연상 광고에 대한 일괄 개선을 요청했어요. 경사진 요람은 영아 수면을 위한 적절한 제품X,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사진 요람, 바운서, 흔들의자 등의 제품 사용시 주의하세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수면을 위한 침대나 요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잠이 든 경우엔 반드시 적절한 침대나 요람으로 옮기세요.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하세요. 베게, 두툼한 이불, 또는 보호대를 추가로 사용해서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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