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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대상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9770
    고령층 대상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홍보관 등에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사업자기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어요
    홍보관 상술 피해소비자 중 25.1%가 60대 이상 고령자에요 연령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60대 이상 25.1, 50대 13.8, 40대 16.8, 30대 27.8, 20대 이하 16.5
    사업자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계약해지 어려워요 피해유형 현황 (단위: %) 계약해지관련 44.8(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피해가 가장 많아요), 계약 불이행 15.5, 부당행위 12.4, 청약철회 8.2, 품질 8.2, 기타 10.9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요 피해 다발품목 1.상조서비스 60건, 2.투자서비스 44건, 이동통신서비스 43건, 건강식품·의료용구 22건, 여행 16건
    주의하세요! 코로나19관련 주의사항 방문판매업체 및 홍보관 방문 자제하세요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홍보관, 방문판매업체 등과 같이 밀폐된 상태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의 자제가 필요해요.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판매자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일단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려우니 신중하게 사용 여부를 판단하세요. 반품을 원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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