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카드뉴스

    소비자뉴스카드뉴스상세보기

    카드뉴스

    주식투자정보서비스,‘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주식투자정보서비스,‘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0-04-22 조회수 10439
    주식투자정보서비스,‘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하세요!
    계약해지 후 환급 거부·지연 피해 가장 많아요 소비자A씨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광고를 보고 1년 이용료로 350만원을 지불했어요. 한달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어요 소비자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 96.5 계약해지 관련이 대부분이에요 환급거부·지연 61.2 위약금 과다청구 35.3 부가서비스 불이행 2.1 기타 1.4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 200만원초과 ~ 400만원이하 41.4% 가장 많아요 4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26.1% 200만원 이하 19.5% 50대 이상 퇴직 전후 세대 피해 늘고 있어요 2018년 대비 2.3배 증가 주식투자 손실 시 퇴직자산 감소 등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구입 시 주의사항은?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자손실 시 전액 환불’, ‘타사 환불 대행’, ‘할인가 프로모션’ 등)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조건 등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액의 주식매매프로그램 및 정보통신기기, 무료 서비스,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계약해지 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 확인하세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다음글 손소독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이전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가입, 신중히 결정하세요!
    게시물담당자 :
    콘텐츠기획팀방효은(043)880-5744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평가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