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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9.1% 증가했어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9.1% 증가했어요
    등록일 2020-04-03 조회수 9691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9.1% 증가했어요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54.3%,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39.3%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은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의류·신발’ 상담이 가장 많아요 소비자A씨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가방을 주문했어요.이후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배송 받아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반품수수료 100,000원을 청구했어요 의류·신발 27%(가장 많아요) 항공권·항공서비스 18.5%, 숙박(예약) 15.3%
    불만이유는‘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아요 소비자B씨 해외 선박업체로부터 크로아티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페리티켓을 구입했어요. 이용 당일 페리 운항이 취소되어 사업자에게 페리티켓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는데 연락두절되었어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38.4%(가장 많아요)
    해외구매는 취소·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계약 미이행, 가품 배송,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해외구매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피해 내용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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