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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
    등록일 2020-03-17 조회수 11241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8.1배 증가했어요 코로나19 발생 이후(20.1.20.~3.10.)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5,682건으로 전년동기(1,926건)대비 8.1배 증가했어요. 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국외여행 건수 241건, 비율 35.4% 음식서비스 건수 151건, 22.2%, 항공여객 건수 140건, 비율 20.6%, 숙박시설 건수 134건, 비율19.7%, 예식서비스 건수 14건, 비율 2.1%
    집중대응반을 구성하여 코로나19관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에 신속 대처 한국소비자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펜데믹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에요 주요업무 피해구제 접수,처리현황 일일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처리인력 기동배치 등 품목별 업무량 변동에 따른 능동 대응
    여행,항공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련 유의하세요 여행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국 사정에 따른 사업자 별 위약금 정책과 향후 변경 가능성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세요 항공 입국금지 및 격리조치로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는 지 여부, 취소수수료 면제 가능 여부를 해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약서 상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과 항공편 결항(비운행) 가능성, 노쇼 패널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항공권을 구매한 사업자를 통해 취소수수료 확인
    숙박 계약해지 시 위약금 관련 유의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 숙박업소 정상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세요. 항공기 결항 등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항공기 결항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세요. 국외숙박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식,돌잔치 계약해지 시 위약금 관련 유의하세요. 계약 체결 시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예약 취소에 대비해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여부를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한국예식중앙회는 3~4월 예정 예식에 대해 이행확인서 작성시 위약금 없이 최대 3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공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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