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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절차 안내가 미흡해요!
    등록일 2020-02-26 조회수 10327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절차 안내가 미흡해요!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미배달·오배달 등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아요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내용(단위: %) 계약불이행 24.0(가장 많아요) 환급지연·거부: 20.5, 시스템·절차: 14.5, 이물질·품질: 12.3, 기타(단순문의): 10.6, 표시사항: 7.5, 서비스(응대·배달)7.1, 이벤트관련: 3.5
    일부 배달앱, 제휴 사업자(음식점) 정보 제공이 미흡해요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제휴사업자 정보, 취소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정보제공이 부족하거나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어요! 제휴사업자 정보 제공 배달의민족: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배달통: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요기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후 2분 후에 배달앱으로 취소했어요. 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취소해준다고해서 다른 음식을 주문했는데 취소를 요청한 음식이 배달되었어요 하지만 배달앱에서는 일부 금액만 환급해준다고 했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3개 업체 모두 주문, 결제단계에서 취소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앱으로 취소 가능한 시간은? 배달의 민족: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 배달통·요기요: 일정시간(10~30초)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가 어려워요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업처에 아래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제휴 사업자 정보 확대 제공, 미배달·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 마련, 앱을 통한 적정 취소가능 시간 보장, 최소절차 안내방법 개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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