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카드뉴스

    소비자뉴스카드뉴스상세보기

    카드뉴스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시급해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시급해요!
    등록일 2020-02-18 조회수 10755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시급해요! 조사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17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됐어요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ㆍ두발염색용ㆍ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어요 * 사용가능 제품(허용기준) : 퍼머넌트웨이브ㆍ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어요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시험결과 제품표시, 제품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 순 전문가용*, 11개(64.7%), 0.7 ~ 9.1 미표시, 6개(35.3%), 1.4 ~ 8.1 전체, 17개(100.0%), 0.7 ~ 9.1 * 국내의 경우 유형, 기준ㆍ규격 및 전문가용ㆍ일반용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전문가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책임판매업자 등이 임의로 기재ㆍ표시한 것임.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해요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 국내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ㆍ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으로는 볼수 없어요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필요해요 현행「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에요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 8개 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어요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래 내용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속눈썹펌제를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의무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다음글 전동휠체어, 안전성은 OK! 제품별로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 차이 있어요
    이전글 2020년 1월 소비자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게시물담당자 :
    콘텐츠기획팀방효은(043)880-5744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평가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