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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택배 서비스 피해 예방법!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설 연휴 택배 서비스 피해 예방법!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9590
    설 연휴 택배 서비스 피해 예방법!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서비스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비자 A씨 : 택배 물품을 원하는 날짜에 못받았어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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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기획팀방효은(043)88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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