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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이용할 때 꼭 알아 두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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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4 | 조회수 | 12669 | ||
# SNS 마켓 이용할 때 꼭 알아 두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1.사업자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통신판매사업자는 판매화면에 사업자정보(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신고 번호)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정보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폐업 여부 확인 가능)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특히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구제 신처이 어려우니,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과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가 어려우니,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불가피하게 개인과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1.인터넷 직거래시 가급적 대면거리나 안전거래 이용 2.직거래 시 물건상태 확인가능한 낮 시간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기 3.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사이트의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 사이버캅 탭에 URL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여부 확인! 4.거래 전 반드시 '사이법캅'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화가 사기에 이용되어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2.환불규정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소비자로 인한 물품훼손이 없을 경우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습니다.(단순변심도 가능) 공동구매, 1:1 주문 등으로 청약철회(환불)를 제한한는 것을 위법입니다. 1.전자상거래로 물품훼손이 없음(단순변심도 가능) 3.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한국소비자원 #3.거래조건 [관련규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 종류, 가격, 공급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SNS마켓 사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비밀댓글, 쪽지, DM 등으로 문의하게 하는 것은 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 가능성잉 있으므로 주의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4.결제방식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부과, 할인제외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피해발싱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마켓 체크 리스트 ▷사업자 정보 확인! ▷환불규정 확인하기! ▷거래조건 확인하기! ▷결제방식 확인하기! SNS 마켓 이용 중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법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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