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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련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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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6 | 조회수 | 11557 | ||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관련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2015.1.~2019.10.)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어요 # 허위 정부보조금, 무료설치 등을 빙자한 허위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 현황 계약관련 피해 66.4% 품질·AS 피해 31.9% 안전 관련 피해 1.7%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t)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세요~ #지방 시·군 단위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 고령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나타났어요 연령대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60세 이상 49.1% 가장 많아요! 50-59세 21.6% 50세 미만 18.1% 불명 11.1%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지방 6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75.0% 가장많아요 특별시 및 광역시 25.0%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잉여 전기 판매 가능, 연금 수익금 발생 등 소비자 현혹 사례도 많아요 주의하세요~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서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http://recloud.energy.or.kr)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 투자 피해 등과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 피해상담센터 및 전용 번호(1670-4260)를 개설하여 상담을 실시해요 #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Check!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계약인 경우 계약해제를 원할 시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세요 불공정 계약 계약 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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