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 |||||
---|---|---|---|---|---|
등록일 | 2019-11-01 | 조회수 | 8506 | ||
# 꺼진 불도 다시보자! (주)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무상수리 제조/판매사 : (주)신신생활과학 조치대상 2018년 9월~2019년 6월 판매 593개 제품 해당기간 판매제품에 한함
# (주)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조치사유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은 취침용 버튼 및 취침추천온도 안내사항이 없어 기기에서 설정 가능한 최고온도로 시험한 결과 48도씨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온도기준(37도씨)을 초과함. 조치 방법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주)신신생활과학에 연락해 취침추천온도가 기재된 사용설명서 및 저온화상 주의문구 스티커 교부등의 조치를 받을 것 문의처 : 홈페이지 : http://ss-m.co.kr 문의전화 : 1899-9287 |
|||||
다음글 | 산패 및 색상 변질 현상 발생한 Abbott 분유 판매차단 | ||||
이전글 |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 있는 Pipers Crisps 감자칩 판매차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