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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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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조회수 | 11411 | ||
#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항공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이 운송 지연 및 위탁수하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소비자 유의사항은?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 사항, 예약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알릴 것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 : 7일 이내 # 택배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물품 분실 및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거부 소비자 유의사항은?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 보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 표기 후 택배 기사에게 내용물을 알릴 것 # 상품권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절당하거나 환급 받지 못함 소비자 유의사항은?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입을 피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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