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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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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6 | 조회수 | 11181 | ||
# 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 주의하세요
#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으로 꾸준히 소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 국내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해외직구 3개 포함) *과일퓨레(fruit puree): 과실의 파쇄에 의해 얻어지는 걸쭉한 상태의 액 # 보통 한 번 개봉하면 1개 제품을 모두 섭취하는 제품 특성상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어요 조사대상 제품 1개 섭취할 경우 만 1세 미만 영아의 1일 당류 최소 섭취기준량(13.8g)의 63.8%~124.6%를 섭취 [영유아 1일 당류 섭취기준량*](단위: g) 0~5개월 : 13.8 6~11개월 : 17.5 1~2세 : 25 3~5세 : 35 당류 1회 제공량당 평균 12.6g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총열량의 10%이내 적용 # 영유아에게 제공 시 덜어먹이는 등 섭취량·빈도 조절 및 다른 식사·간식을 통한 당류 섭취량도 고려한 식단 구성이 필요해요 [1일 당류 섭취기준량 대비 제품별 당류 함량](단위:g) 제품 등*의 월령 표시 *제품, 판매페이지, 전화 등으로 확인된 월령 거버 오기닉, 바나나 망고(6개월부터): 17.1 네이쳐랜드 이유식, 사과, 망고 퓨레(6개월부터): 15.8 앨러수키친, 사과, 바나나(4개월부터):17.0 프루투바 유기농과일 퓨레, 바나나, 구아바, 파파야, 망고(6개월부터): 14.4 피터래빗 아가닉스 오가닉 프릇 퓨레, 망고, 바나나, 오렌지(6개월부터) 17.1 힙, 바나나, 페어, 망고(4개월부터):14.4 #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표시 공통기준 개선 필요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제품군이나 해외직구 3개 제외 국내 제품은 일반가공식품 13개, 특수용도식품 4개로 제품마다 식품유형이 서로 달라 적용되는 유해물질 기준이 상이하거나 부재 일반가공식품: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하고, 영유아 섭취방법·주의사항은 표시할 의무가 없어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 있음 17개 제품(해외직구 3개 제외)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음. 조사대상 전 제품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요청 계획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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