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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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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7-10 | 조회수 | 8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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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성분 과량 함유돼 판매 차단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 제품에 납 성분이 과량(중량당 최대 0.3%) 함유되어 라트비아에서 리콜되었습니다.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그러니 똑똑한 소비자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RASTAR 유아용 전기자동차 사용 S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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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