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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노리는 헬스장, 환급은 제멋대로~ 먹튀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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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8 | 조회수 | 13595 | ||
# 호구 노리는 헬스장
환급은 제멋대로~ 먹튀까지? #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서비스 분야 중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 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다발 상위 3개 품목(단위: 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4,566건, 이동전화서비스: 3,598건, 국외여행: 2,795건 #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로 대부분 차지 주로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해지 시 할인 전 금액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기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 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사업자에게는 계약 당시 소비자가 실제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하도록 유도 예정 #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중도 해지 시 환급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세요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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