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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해지할 수 있나요~ 응~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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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23 | 조회수 | 10401 | ||
# 인터넷교육서비스 해지할 수 있나요~ 응~안돼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 많은 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로 공부해볼까? 최근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 계약해지거부 72.6% 실화?? 계약해지 관련 72.6% 환급 거부·지연 44.3%, 위약금 과다 청구 20.1%, 계약 불이행 8.2% 청약철회 8.2%, 품질 6.2%, 기타 13.0% #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 사례1 A씨 2018년 7월 2일 자격증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체결, 2018년 7우러 10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 계약 후 7일이 지났다고 환급 거부 사례2 B씨 2018년 5월 17일 자녀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8개월 계약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 3개월 수강료와 사은품 금액을 공제 후 환급 # 주의하세요! 계약체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해지에 대비해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의무이용기간 설정 약관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 없습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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