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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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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조회수 | 10706 | ||
# 바디미스트 제품,
알레르기 유발 주의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설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 필요! # 유럽연합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 사용금지(2019.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동 성분의 사용금지 행정예고(2018.10)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 아트라놀, 코로로아트라놀 HICC 사용금지 시중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 4개 제품에서 HICC 검출(0.011~0.587%) (비욘드) 딥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 →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필요!" #바디미스트는 사용시 주의사항이 에어로종(헤어스프레이, 선 스프레이 등) 제품군과 유사하나 에어로졸 제품만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주의문구 피해서 보관할 것 5.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제조어자 : (주)코스메카코리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기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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