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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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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조회수 | 11062 | ||
#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다중 이용 시설 30개소(관공서, 상업시살, 공동주택 각 1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 단위: 개소 구분, 적합, 부적합 순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 8, 21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설치, 15, 14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설치, 19, 10 주차면 규격 충족, 27, 2 출입구·승강기 근처 설치, 28, 1 #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 부족한 실정 조사대상 30개소 중 설치현황 노인 전용 주차구역 5개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4개소 기준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 #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무단주차 사례 빈번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현황 단위: % 장애인: 44.0 노인: 43.3 임산부: 56.7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 필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배달 차량 노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관용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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