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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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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12 | 조회수 | 8652 | ||
![]() # Clairmen 화장품, 피부 자극 우려로 판매차단
Clairmen 화장품 # 한국소비자원은 Clairmen 화장품 제품이 피부자극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 # 피부 자극 초래할 수 있는 Clairmen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대상 제품 Clairmen Lightening program for Men # 조치 사유 피부에 넓게 바를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물질인 코직산(kojic acid, 측정량: 중량당 1.0%) 성분이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기 조치 사항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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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