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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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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12 | 조회수 | 10206 | ||
![]() # Crest 치아미백제,
고농도 과산화수소 함유되어 판매 차단 Crest 치아미백제 7개 제품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Crest 치아미백제 7개 제품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함유(측정농도: 중량당 최대 11.9%)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 조사 # 고농도 과산화수소가 함유된 Crest 치아 미백제 판매차단 안내 대상제품 브랜드: Crest 제품명: (Crest) Whitestrips 모델명: (1) 1 Hour Express (2) Classic Vivid (3) Gentle Routine (4) Glamorous White (5) Professional Effects (6) Supreme Flexfit (7) Supreme Professional 조치사유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함유(측정농도 : 중량당 11.9%)되어 의약외품*으로 부적합 기 조치 사항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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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