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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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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6 | 조회수 | 13509 | ||
![]()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전기장판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 제품의 합성수지제 매트커버 부분이다. 시험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면코팅 두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BBP, DBP)는 PVC 바닥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을 준용하였고, 브롬계 난연제(PBB, PBDE)는 IEC 62321-6을 준용하였다. PVC 바닥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에 따르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두께가 최소 8㎛ 미만, 평균 15㎛ 미만일 때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DBP(다이부틸프탈레이트))의 총 함유량 0.1% 이하여야 하며, 표면코팅층 두께가 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일 때는 DEHP, BBP, DBP의 총 함유량이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여야 한다. IEC 62321-6의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량(제6부)은 GC-MS에 의한 고분자 내 존재하는 PBB와 PBDE의 분석이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7)’ 준용하였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범위 및 기준 초과 제품수는 전기매트에서 7개, 전기장판에서 8개로 확인되었다. 전기매트에서 검출된 물질은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이며, 검출범위(%)는 0.9~14.2였다. 참고로 중복 검출 제품은 1개였다. 전기장판에서 검출된 물질은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이며, 검출범위(%)는 4.9~25.7이었다. 이 둘의 준용기준(%)은 총합 0.1이하이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되었다. 다음은 판매업체명(제조업체명)/모델명/DEHP, BBP, DBP, 총합(0.1이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표면코팅 두께(㎛)(최소 8이상, 평균 15이상)의 정보다. ㈜일월아이엔티의 IW-CFS14는 3.01, 0.09, 불검출, 3.1/코팅안함, ㈜한일생명과학의 HS-140은 6.39, 0.12, 0.01, 6.5/코팅안함, ㈜구들장의 MH-M-100은 14.10, 0.10, 불검출, 14.2(기준의 142배)/최소값 8, 평균값 11, ㈜삼성의료기의 SSM-J1은 1.16, 0.03, 불검출, 기준 이하/최소값 10, 평균값 16, ㈜선영코리아의 HS-100은 0.90, 0.03, 불검출, 0.9/최소값 6, 평균값 17이었다. KS Q 5002에 따라 수치 맺음. 표면코팅 기준에 충족하여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를 적용했다. (유)다온의 HIC201은 5.26, 0.11, 불검출, 5.4/코팅안함, (주)한일생활과학((주)금강생명과학)의 HI-100(HJP-06518)은 0.12, 불검출, 불검출, 0.1 이하/최소값 3, 평균값 16, ㈜우진의료기의 WJ-0002는 8.21, 0.15, 불검출, 8.4/코팅안함, 라니앤라이프(한화 꿈에 온 의료기)의 GYS-0005는 0.01, 불검출, 불검출, 0.1이하/최소값 14, 평균값 28, 해담((주)홈사랑)의 HSR-200은 1.54, 0.04, 0.02, 1.6/최소값 7, 평균값 17이었다. KS Q 5002에 따라 수치 맺음. 표면코팅 기준에 미충족하여 0.1% 이하로 적용했다. 표면코팅 기준에 충족하여 상부층 1.5% 이하, 하부층 5.0% 이하로 적용했다. 한편,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다음은 판매업체명(제조업체명)/모델명/DEHP, BBP, DBP, 총합(0.1이하)-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표면코팅 두께(㎛)(최소 8이상, 평균 15이상)의 정보다. ㈜보국전자의 BK-F3251S는 25.70, 불검출, 불검출, 25.7(기준의 257배)/코팅안함, ㈜영광하이테크의 TAU-015는 6.43, 0.03, 불검출, 6.5/코팅안함, ㈜제이원커머스의 MEM-3080은 9.65, 0.06, 불검출, 9.7/코팅안함, 삼양전기산업사의 SY-S는 10.20, 0.05, 불검출, 10.2/코팅안함이었다. KS Q 5002에 따라 수치 맺음. ㈜대원(㈜정다운)의 DW-7001(NHI-6000)은 4.92, 0.02, 불검출, 4.9/코팅안함, ㈜신우의 SW-201Y는 6.06, 0.02, 불검출, 6.1/코팅안함, 신유일전자의 Y-75는 6.46, 0.02, 불검출, 6.5/코팅안함, 신일상사(대성전자)의 DS-201은 6.36, 0.03, 불검출, 6.4/코팅안함이었다. KS Q 5002에 따라 수치 맺음.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하여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환경성 표시 제품은 ㈜선영코리아(기업자가마크)가 0.9%, ㈜보국전자(업계자율마크)가 25.7% 검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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