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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미표기 에너지바 판매 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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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08 | 조회수 | 5814 | ||
![]() 해외리콜제품 국내유통 실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 미표기. 에너지바 판매 중지. #우유 #에너지바 #알레르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품의 포장지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에너지바가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따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요구 하였고, 해당 사업자는 요구를 수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2017.4.11.기준)하였다. Nugo社의 에너지바 판매중지. 조치내용:판매중지, 대상제품:Nugo Slim Crunchy Peanut Butter(로트번호 B16119A), 조치사유: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를 표기하지 않음, 판매중지 쇼핑몰:네이버, 11번가, NH마켓, 고라이프, 해브어굿타임, 폴에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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