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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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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19 | 조회수 | 9586 | ||
![]() SNS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신발 소비자피해 주의 - 사전고지,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되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총 피해구제접수 213건)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단순변심’ 17건(8.0%), ‘배송지연’ 12건(5.6%), ‘기타(불명)’ 4건(1.9%)이었다. 사업자는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해외배송 상품’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기타(불명)’ 24건(11.3%)이었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SNS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하세요!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세요.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하세요.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배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에스크로란 전자상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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