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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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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03 | 조회수 | 6533 | ||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키즈폰*(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 키즈폰 : 자녀의 위치확인, 간단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된 키위워치 관련 기준*에 따라 2개의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용출(12.1㎍, 19.6㎍)되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 구성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 대상으로 1주일동안 ㎠ 당 용출되는 니켈은 0.5㎍ 이하 *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케이티)와 제조사(㈜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사업자는 ▲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 해당 제품 판매중단 ▲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보호캡을 무상제공(’17.3.10.~) 하고 있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 070-4009-1509)에 연락하여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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