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
디지털 음원서비스, 고객 유인 할인행사에 주의해야 | |||||
---|---|---|---|---|---|
등록일 | 2017-03-01 | 조회수 | 10281 | ||
![]() 디지털 음원서비스, 고객 유인 할인행사에 주의해야 - 할인행사 기간 종료 후 매월 자동결제, 의무사용기간도 있어 주의 필요 -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원서비스의 경우 할인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음원서비스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재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886건(2013년 215건, 2014년 172건, 2015년 141건, 2016년 358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455건)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계약 해제·해지’ 관련이 18.4%, ‘기타’ 관련이 7.8%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한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할인 광고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표시가 없고, 최고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다음은 조사 개요이다. 조사대상은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이다. 조사내용은 할인행사 광고, 신원정보표시, 계약서 제공 등 조사했다. 6개 업체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했다. 지니는 5개월 유지조건, 중도 해지 시 할인 위약금이 청구되었고, 소리바다는 4개월 의무사용 조건이 있었다.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음원서비스 자동결제 및 계약해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제25조(대금의 자동결제 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에 따르면 ‘콘텐츠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요금이 자동결제 되기 전 ①결제금액, ②결제시기, ③결제방법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한다. ‘지니’는 이메일, 네이버 뮤직은 SMS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이버 뮤직’만 모바일(앱)을 통해 구매·청약철회가 가능했다. 한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디지털 음원서비스업체는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에 명시해야 하지만, ’벅스‘,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4개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멜론’은 주요사업자 정보 등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했으며, ‘소리바다’는 전자우편 주소를 제외한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했다. ‘벅스’의 경우 계약관련 중요 내용 등 이용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고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디지털 음원서비스 할인행사 이용권 구매 시 의무사용기간, 할인행사 적용기간, 정상가 및 청구시점, 중도해지·환불 가능 여부 및 해지 반환금 부담 여부를 주의하세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 요금이 매월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동결제 되기 전에 해지 예약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용권 구매(또는 자동결제) 후 취소 수수료 없이 이용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하세요. |
|||||
다음글 | 피자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파파존스가 가장 높아 | ||||
이전글 | KTM 690 DUKE / 690 DUKE R 리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