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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등록일 2024-07-29 조회수 36707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요강 

     

    1. 사건명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2. 신청 대상 :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3. 신청 기간 : 2024. 8. 1.() ~ 8. 9.()

    4. 신청 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  ※ 단,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5. 제출자료

    ① 신청인(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이메일)

    ② 구매 사이트(위메프티몬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③ 상품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구매내역(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 카드사명(카드 소유주명), 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매출전표)

    ※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⑥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⑦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6. 문의처

    집단분쟁조정 신청 품목 관련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043-880-5551~3)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043-880-5791~3)

    그 외 기타 품목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7. 기타 안내사항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님.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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