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등록일 2024-11-27 조회수 588
    첨부파일
    다음글 가연성 가스가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사용 시 주의
    이전글 종합 소비생활만족도 부산광역시가 가장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