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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등록일 2022-09-23 조회수 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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