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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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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15 | 조회수 | 6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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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9월 16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 등 기준 강화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일반적인 3점식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없어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 3점식 안전벨트 : 3개의 지지점이 시트에 고정되어 있어 벨트가 어깨ㆍ허리ㆍ복부를 감싸 충돌 시 상체를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주로 일반 승용차에 사용됨. ※ 2점식 안전벨트 : 띠의 양 끝이 시트 좌우 2개의 지지점에 고정되어 있어 충돌 시 허리 부분을 구속해 탑승자를 보호함. 주로 버스와 승합차에 사용됨.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충돌사고 발생 시 보호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상반신을 적절히 잡아주지 못해 머리가 수평방향으로 약 733mm 이동했고, 이 때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되는 등 상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차량충돌시험 : 10세 더미를 어린이 통학버스(소형 승합자동차)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6Km/h) 중 고정벽 정면충돌
미국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은 2점식 안전벨트보다 3점식 안전벨트가 정면충돌 시 머리와 목의 부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근거로 소형 스쿨버스(약 4.5t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스쿨버스 업체들은 어린이의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한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있다. * Federal Motor-Vehicle Safety Standard 반면,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스쿨버스의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 제작사에게 통보했으며,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음을 회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승합차량)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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