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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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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4 | 조회수 | 6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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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6월 5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캐릭터 연필*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캐릭터 연필 : 영화·만화 등의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연필 표면에 인쇄하거나 장식한 연필 ** 제조국별 : 중국 13개, 한국 6개(가공 포함), 일본 3개, 대만 3개 수입한 캐릭터 연필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연필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캐릭터 연필 25개 제품 중 7개 제품(28.0%)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3.7배(최소 0.253% ~ 최대 6.371%)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6개 제품은 연필 표면 코팅 부위에서, 2개 제품은 지우개 등 장식부위에서 검출됐고, 그 중 1개 제품은 양 쪽 부위에서 중복 검출됐다.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부적합 제품 및 시험결과] (단위 : %)
대부분의 제품이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 필요연필은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자명·제조국 등과 같은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확인표시(KC),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5개(60.0%) 제품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1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확인표시(KC)도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캐릭터 연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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