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등록일 2020-02-21 조회수 6937
    첨부파일

    이 자료는 221() 06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리콜된 137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18년(132개 제품) 대비 3.7%(5개 제품) 증가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 부품 교환 및 고장 수리 등

    시정조치된 137개 제품 중 아동·유아용품이 39.4% 차지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

    아동·유아용품 음·식료품 가전·전자·통신기기

    * 부상: 제품 파손 등으로 인한 신체의 외적 상해(열상, 찰과상, 감전 등)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65개 제품 제외

    모니터링 결과, 판매차단한 제품의 23.7%(31개)가 재유통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차단 조치했다.

    * 2019년 1∼10월 판매차단한 제품(11월 이후 판매차단한 제품은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중)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윤혜성 팀장(043-880-5821), 김동현 대리(043-880-5824)
    다음글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이전글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