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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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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20일(목) 12시]

    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 난방기기, 취사도구 취급 시 소비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캠핑을 휴가 동안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4위로 꼽았고, 최근 5년 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에 달하며, 특히 2019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2018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을 위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 위해원인별 캠핑장 안전사고 현황 ]

    (단위 : 건, %)

    위해원인 세부원인 건수 합계(비율)
    물리적 충격 미끄러짐·넘어짐 30 93(47.7)
    부딪힘 25
    추락 24
    눌림·끼임 8
    기타 물리적 충격 6
    화재·발연·과열·가스 화재·발연·과열 관련 25 50(25.6)
    고온물질 18
    가스 관련 및 기타 7
    기타(제품 고장, 식품 섭취, 이물질, 동물에 의한 상해 등) 52 52(26.7)
    합계 195 195(100.0)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이었다.

    * 관련 사례: ’19. 12.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취침 중 중독사고(추정) 발생(사망 1명, 중상 1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건(61.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연령을 알 수 없는 2건을 제외한 총 193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의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삼발이 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스토퍼)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최윤선 팀장(043-880-5421), 정수환 조사관(043-880-5425)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지만석 과장(044-205-4510), 오영남 주무관(044-20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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