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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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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8 | 조회수 | 6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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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식약처·소비자단체·공정위·소비자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공동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2월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2.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3.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4.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라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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