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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어린이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주의 필요
    등록일 2020-02-12 조회수 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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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어린이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주의 필요

    -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 대부분 안전확인(KC) 표시 없어 -

    어린이 과학교구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실험세트 : 자동차 만들기 5개 / 화학실험세트 :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팔찌 만들기 6개, 석고방향제 만들기 7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자동차 만들기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60.0%)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최대 479배(최소 0.115% ~ 최대 47.922%) 초과해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 제품 ]

    제조자명 모델명 안전기준 함유량 (%)
    전선 피복 집게 보호캡
    스팀사이언스 색혼합 전동 풍력자동차(1인용) 0.1 이하 0.305 47.922
    상아사이언스 속도조절 풍력자동차 만들기 0.115 39.661
    사이언스타임 친환경·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만들기 0.843 31.72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탱탱볼을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 있어 반드시 장갑 착용해야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 ~ 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되어 장갑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탱탱볼만들기 붕소 용출량 ]

    (단위 : ㎎/㎏)

    구분 물ㆍ붕사ㆍPVA 혼합물 탱탱볼 완성품
    안전기준 300 이하(액체 또는 끈적끈적한 재질) 15,000 이하(긁어낼수 있는 재질)
    붕소용출량 999 ~ 4,092 985 ~ 10,354

    붕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침.

    한편, 야광팔찌 만들기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표시 등 대부분 누락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서는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사용연령 표시 제각각, 안전확인(KC마크) 표시도 없어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을 제각각 표시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누락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등 일반 유통매장 판매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 과학교구를 구입할 때는 KC마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성인의 지도 하에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신국범 팀장(043-880-5631), 김솔아 조사관(031-37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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