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뉴스
보도자료
보도자료
| 패키지 해외여행 내 레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 |||||||||||||||||||||||||||||||||||||||||||||||||||||||||||||||||||||||||||||||||||||||||||||||||||
|---|---|---|---|---|---|---|---|---|---|---|---|---|---|---|---|---|---|---|---|---|---|---|---|---|---|---|---|---|---|---|---|---|---|---|---|---|---|---|---|---|---|---|---|---|---|---|---|---|---|---|---|---|---|---|---|---|---|---|---|---|---|---|---|---|---|---|---|---|---|---|---|---|---|---|---|---|---|---|---|---|---|---|---|---|---|---|---|---|---|---|---|---|---|---|---|---|---|---|---|
| 등록일 | 2019-11-28 | 조회수 | 7151 | ||||||||||||||||||||||||||||||||||||||||||||||||||||||||||||||||||||||||||||||||||||||||||||||||
| 첨부파일 | |||||||||||||||||||||||||||||||||||||||||||||||||||||||||||||||||||||||||||||||||||||||||||||||||||
|
이 자료는 11월 29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해외여행 내 레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국내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구비한 현지 레저업체·이동수단 이용 의무화 필요 -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 밝혀졌다. *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 해외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 높아국내에서는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ㆍ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착용ㆍ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제1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조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필요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레저ㆍ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형사고 위험 높아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3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의2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국외여행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추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
| 다음글 | 겨울철 증가하는 고령소비자 낙상사고에 주의하세요! | ||||||||||||||||||||||||||||||||||||||||||||||||||||||||||||||||||||||||||||||||||||||||||||||||||
| 이전글 |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꿀팁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마트컨슈머
한국어
독일어
말레이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태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