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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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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8 | 조회수 | 6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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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9월 18일(수) 6: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비용항공사 항공권 광고, 항공운임 등 총액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내선(점유율) : (’16) 17,565천명(56.8%) → (’17) 18,427천명(56.9%) → (’18) 18,514천명(58.6%)국제선(점유율) : (’16) 14,304천명(19.6%) → (’17) 20,302천명(26.4%) → (’18) 25,068천명(29.2%) [최근 3년간 국내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 7. 15.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이하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 ① 항공운임 등 총액, ② 편도/왕복 여부, ③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 ④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⑤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색상,크기 등) ‘총액 표시제’ 미준수율 43.3%에 달해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개)
* 상기 모든 항목을 표시·광고·안내해야만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는것이므로 개별 항목의 준수 광고 수는 ‘총액 표시제’ 준수 광고 수(34개)보다 많을 수 있음.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한 안내도 31.7%로 나타나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모니터링 결과]
*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전혀 없거나, 항공사에 확인하라고만 고지한 광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생활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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