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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 관련 한국소비자원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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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57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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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울뿐인 장애인의무고용제! ... 한국소비자원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충북여성연대의 위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김ㅇㅇ씨”는 2011.11월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직원으로 입사 후, 동 업무의 일환으로 본인 경력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 보조 업무를 부여받았으며, 2013.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에도 동일 업무 수행 디자인 보조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타직무 부여 및 전보를 희망하여 2016.1.1.자로 상담 직무 수행 부서로 전보함. 이후 상담 직무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 바 2017.1.1.자로 인력개발팀으로 전보 및 인력개발팀 업무에 대해 고충을 반영하여 2019.1.1.자로 위해정보팀으로 전보 현재, “김ㅇㅇ씨”는 디자인 업무를 요구하나, 디자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웹디자인 직무로 채용돼야 함. 또한 행정지원 직무와 웹디자인 직무는 보수 수준 및 체계가 상이하므로 “김ㅇㅇ씨”의 행정직무에서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 요구는 규정상 수용이 불가하며 공정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남. 한편, “김ㅇㅇ씨”는 기관장에게 이메일,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였으며, 기관장은 “김ㅇㅇ씨”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2018.12에는 “김ㅇㅇ씨”의 고충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과 인력개발팀장, “김ㅇㅇ씨”의 삼자 대화가 진행됐고, 이때 “김ㅇㅇ씨”가 ‘정보관리’ 직무 수행을 희망함에 따라, 2019.1.1.자로 정보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위해정보팀으로 전보 위해정보팀 배치 이후에도 기관장에게 업무 고충을 토로함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부서장 및 팀장에게 업무 경감 지시 및 인력 추가 배치를 지시함. 주장에 대한 해명“김ㅇㅇ씨는...2년간의 기간제를 거쳐 상시지속업무를 인정받아 웹디자인 직무(정보관리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되었습니다” 김ㅇㅇ씨는 “장애인시험고용(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해 2011년 기간제로 입사하여 업무연락, 행사알림용 디자인, 월간 소비자정보지 제작 보조 등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2015년 타 부서 디자이너로 입사한 무기계약직은 사회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이 책정되었으나 본인의 사회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이의제기를 하자...” 김ㅇㅇ씨의 직무는 “행정지원” 업무였고, 타부서 디자이너의 직무는 “정보관리” 업무로 직무와 채용조건이 상이함.
* ‘15년 무기계약직 임금체계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개편되어 호봉제 개편 이후 입사한 무기계약직은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사회경력을 인정하였으며, 개편 이전 입사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본인 동의하에 체결한 연봉계약액 기준으로 호봉제로 편입함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관리직에서 행정지원직의 기타로 변경되었습니다” 김ㅇㅇ씨는 본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정보관리” 업무에서 “행정지원” 업무로 변경된 것이 아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음. “또한 업무 복귀를 요청할 때마다 장애여부와 업무 적합성을 고려되지 않은 3차례의 보복성 부당 인사 전보가 감행되었습니다” 3차례의 전보는 모두 당사자 김ㅇㅇ씨의 면담 요청, 전보(고충) 신청에 따른 것이며 보복성 부당 인사 전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1차 전보(2016년) : 입사 당시 채용 조건과 다른 업무 변경 및 경력 인정 요구를 인사원칙상 수용하기 어려워 본인의 희망을 반영한 타 업무로 전보 2차 전보(2017년) :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없는 “행정지원” 업무로 전보 3차 전보(2019년) : “행정지원” 업무가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고충을 표명해 본인 희망에 따라 “정보관리” 업무로 전보하였으며 장애를 고려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원의 20~30%의 업무만 부여하고 있고,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 추가 배치 절차 진행 중 “...디자인 업무 주는 것 막으라고 압박하면서, 무기계약직에게 들어가는 세금 아깝다며 사업예산팀과 기획실을 통해 처우개선을 막으며 고충전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중략)...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는 담당팀이 ”김ㅇㅇ씨가 일하기에는 힘들고 벅찰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부당 전보되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부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세금이 아깝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등 김ㅇㅇ씨를 비웃고 따돌렸다는 김ㅇㅇ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또한 고충전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당사자 주장과 달리 당사자의 전보(고충) 요청을 수용하여 3차례 전보한 바 있음.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위반, 부당전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사항으로,..” 당사자 김ㅇㅇ씨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 오히려 당사자의 전보(고충) 신청을 수용해 3차례 전보하고 당사자의 장애 등을 배려하여 단시간 근로 신청, 질병휴직 등을 승인한 바 있으며 기관장의 1:1 면담 등을 통해 고충을 처리하고자 노력했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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