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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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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08 | 조회수 | 8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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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월 9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 선상낚시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이용객 수 : 2016년 3,429,254명, 2017년 4,149,412명(720,158명↑) <출처 : 해양수산부>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대형 인명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 미흡해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하였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 **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됨. [ 낚시어선 관련 규정* 위반 현황 ] [단위 : 척,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별표 4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18명 사망),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3, 15명 사망)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해면과 호소에서 선박을 이용해 어장에 안내하고 이용객에게 수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낚시어선업과 그 정의가 유사함. ** (일본)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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