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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등록일 2018-12-07 조회수 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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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가나다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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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발생 문의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윤경천 팀 장 (043-880-5821) / 김도윤 조사관 (043-88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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