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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등록일 2018-11-28 조회수 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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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 친환경 대체재로서 종이 빨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 -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 사용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등 소비자의 1회용품 이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종이 빨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커피전문점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률 높으나 테이크아웃 시 1회용품 사용 여전히 많아

    (사)한국부인회총본부와 공동으로 주요 도시 내 커피전문점 75개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장 내 소비자 1,665명 중 1,377명(82.7%)이 다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이용 소비자 750명 중에서는 694명(92.5%)이 1회용 컵(플라스틱, 종이)을 사용했고, 텀블러 사용자는 56명(7.5%)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1주일 이내에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플라스틱 빨대 2.30개, 플라스틱 컵 1.52개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제품보다는 1회용품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전문점 내 1회용품 이용 현황 ]

    구분 1주간 평균
    사용 개수(횟수)
    1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2.30개
    플라스틱 컵 1.52개
    1회용 종이컵 0.79개
    친환경제품 머그컵 0.96회
    텀블러 0.31회
    대안빨대* 0.28개

    * 스테인리스, 대나무, 종이 빨대 등

    특히, 규제 대상이 아닌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54.1%였고, ‘대안빨대가 없어서 사용한다’는 응답도 51.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중복응답).

    또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휴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53.5%, ‘인센티브가 적어서’ 19.6% 등의 순이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응답자의 87.1%가, 규제 강화 필요성에 62.1%가 찬성

    우리나라의 1회용품 사용 수준과 관련해 응답자의 76.4%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고, 87.1%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62.1%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은 매장 내 제공이 금지되고,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 나가는 경우에만 허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1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도 각각 응답자의 84.1%, 78.4%가 사용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스타벅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제공 중단 계획을 발표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임.

    조사대상 종이 빨대 전 제품, 유해물질 불검출

    한편,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 빨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는 종이 빨대에서도 잉크 성분 등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에서 유통·판매 중인 종이 빨대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비소·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벤조페논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지마켓) 판매 상위 제품

    다만, 제품 표시와 관련해 종이 빨대 8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 중 ‘업소명 및 소재지’나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미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 일회용 빨대는 2018년 시행한 「위생용품 관리법」 관리대상 품목이나, 「위생용품 관리법」 상 표시기준이 2020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현재는 「위생용품 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종이 빨대 등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다회용품 사용 등 친환경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일회용 빨대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빨대 제품의 표시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제품 표시를 개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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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구경태 팀 장 (043-880-5691) / 양효승 조사관 (043-88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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