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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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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소비자 피해, 헬스장이 가장 많아

    - 계약 시 계약내용·환불기준 반드시 확인 해야 -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운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1.~2018.5.) 대전 소재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214건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접수됐고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73.3%가 증가했다.

    [ 헬스장 관련 연도별 접수 현황 ]

    ( 단위 : 건 , %)
    구분 2015 2016 2017 2018.5.
    건수 60 45(△25.0) 78(73.3) 31 (3.2) 214
    1.~5. 19( - ) 17(?11.8) 30(43.3) 97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로 대부분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요구·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8%(18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9.4%(20건)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요구’는 120건(56%) 접수돼 헬스장 관련 피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반환 요구 시, 이용료를 헬스장이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으로 정산하거나, 계약 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24.8%(53건)로 계약해지 요청 시 계약서의 해지,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이용권 양도를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였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 단위 : 건 , %)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요구 120 56.0
    계약해지 거절 53 24.8
    환급 지연 15 7.0
    소 계 188 87.8
    계약불이행 20 9.4
    기타(도난·분실, 부상 등) 6 2.8
    합 계 214 100.0

    * 트레이너 임의 변경, 수용인원초과,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

    주로 장기이용 계약 하면서도 일시불 결제하는 경우 많아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이용 계약이 76.6%(164건)였으며, 3개월 미만 계약은 8.4%(18건)였다. 사업자가 폐업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할 수 있으나, 할부로 결제한 경우는 36.9%(7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할 것 ▲계약내용과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자가 법·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김선환 지원장 (042-485-3751) / 장민호 대 리 (042-48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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