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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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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20 | 조회수 | 7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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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 장마에 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이슈알람(주의) 발생 현황 : (1차) 6월 25일 → (2차) 6월 28일 → (3차) 7월 3일 ※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8-2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음(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구입 시 설치비 등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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